@article{oai:hosen.repo.nii.ac.jp:00000245, author = {佐野, 通夫 and SANO, Michiio}, journal = {こども教育宝仙大学紀要, Blletin of HOSEN College of Childhood Education}, month = {Mar}, note = {일본에서는 메이지정부수립이후 근대학교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등에서의「교육의 자유」가 문제되어왔다. 기독교학교인가문제, 「교육칙어」,「천황사진」에 대한 배례등이다. 그것이 바로 구교육기본법 제 10 조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배제하여 「부당한 지배에 종복함이 없이」라고 명기된 경위이기도 하다. 비록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다하여도 「부당한 지배」의 범주는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되어야 했었다. 그럼에도 제판소는 그 범주를 밝힘이 없이 모든 걸 문부과학성의 재량의 범위로 재정했다. 교육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의 지배와 관여가 보다 강해지고 있다. 교육에 있어서의 「부당한 지배」의 범주를 문과대신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 재판소의 이러한 자세는 문부과학성과 그 관할청의 힘의 증장을 초래하고 교육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. 사법부는 역사에서 배워 「부당한 지배」에 관한 엄밀한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.}, pages = {13--20}, title = {教育における「不当な支配」 ─ 朝鮮学校「高校無償化」裁判から考える}, volume = {11}, year = {2020}, yomi = {サノ, ミチオ} }